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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완화·최대지급액 인상, 2027년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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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완화·최대지급액 인상, 2027년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6.08.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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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CBC뉴스] 2026년 세제개편안에 근로장려금(EITC) 제도 개편 내용이 포함됐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요건 완화와 최대 지급액 인상을 핵심으로 하며,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다.

이번 개편의 배경은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흐름이다. 소득요건은 2027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700원) 수준으로 일하는 근로자까지 포섭할 수 있도록 총소득기준금액을 올리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최대 지급액 역시 2022년 개정 이후 누적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약 9% 수준 인상됐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는 소득요건이 22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최대 지급액은 16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조정된다. 홑벌이 가구는 소득요건이 32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최대 지급액은 285만원에서 310만원으로 오른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요건이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인상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 상한이 기존 17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맞벌이 가구가 단독·홑벌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이른바 혼인 페널티를 완화하려는 조치로 설명된다. 단독·홑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액 해당 소득구간(단독 400만~900만원, 홑벌이 700만~1400만원)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지급액 산정 방식은 근로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액이 증가하다가 일정 구간에서 최대치를 유지한 뒤, 소득이 더 늘어나면 점차 감소하는 구조다. 이번 개편으로 단독·홑벌이 가구는 최대 지급액 구간의 상한선이, 맞벌이 가구는 최대 지급액 자체와 유지 구간 상한선이 함께 상향 조정되는 셈이다.

다만 이번 개편안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단계로, 국회 심의와 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이번 개편 내용은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며, 신청 시점과 적용 대상 과세기간의 정확한 대응 관계는 국세청 공지를 통해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향후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득요건 구간이나 지급액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 최종 법안 통과 시점, 국세청의 세부 시행 지침 발표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 본 기사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책 정보 제공 목적의 기사이며, 최종 내용은 국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자격과 지급액은 국세청 공지를 통해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AI가 조력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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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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