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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니스
[포커스] 가상자산은 왜 24시간 멈추지 않고 거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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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가상자산은 왜 24시간 멈추지 않고 거래될까?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6.08.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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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솔라나 도지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등 자료사진
리플 솔라나 도지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등 자료사진 AI가 생성한 이미지.

[CBC뉴스] 증시가 문을 닫은 밤에도, 주말에도 가상자산 시세는 쉬지 않고 움직인다. 개장·폐장 개념 자체가 없는 가상자산 거래방식은 주식과 가장 도드라지는 차이점 중 하나로 꼽힌다. 

주식은 휴장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만 거래되고, 호가 접수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로 제한된다. 하루 등락폭 역시 전일 종가 대비 상하 30%로 묶여 있다. 반면 가상자산은 개장·폐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휴장일도, 정해진 매매 시간도 없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거래가 이뤄진다. 시간외시장이나 호가 접수 시간 같은 구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가격 상하한선까지 없다 보니, 새벽이든 주말이든 시세가 몇 배로 뛰거나 반대로 급락하는 일이 실제로 반복돼 왔다. 매매 단위도 주식처럼 1주 단위가 아니라 코인 1개를 잘게 쪼갠 소수점 단위로 거래되는 점도 특징이다. 결국 장이 닫혀 있는 시간이 없는 만큼, 투자자 스스로 매수·매도 라인을 정해두고 시세를 계속 확인하는 습관이 사실상 필수적이다.

주식을 산다는 것은 해당 기업 소유권의 한 조각을 사들이는 행위다. 그래서 주주에게는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나눠 받는 배당권과, 주주총회에서 1주당 1표씩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주어진다. 가상자산은 이런 지분적 성격을 갖지 않는다. 가상자산의 값어치는 발행 주체의 성장 가능성, 자산의 희소성, 기술적 확장성 등 훨씬 여러 변수가 뒤섞여 형성되며, 코인을 아무리 많이 보유해도 발행사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실물·금융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얹어 발행하는 증권형 토큰(ST)만큼은 연동된 자산의 소유권과 배당·의결권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 이 영역의 제도 정비 흐름은 눈여겨볼 만하다.

한국거래소는 기업 규모 같은 형식 요건은 물론 사업의 적합성을 따지는 질적 심사까지 통과해야 상장을 승인한다. 상장 후 매매는 인가받은 증권사를 거쳐야 하고, 청산은 한국거래소가, 결제와 예탁은 한국예탁결제원이 나눠 맡는다. 반면 가상자산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정도를 제외하면 상장이나 상장폐지를 규정하는 법 자체가 없다. 상장 여부는 순전히 개별 거래소의 내부 정책에 달려 있으며, 원화마켓 거래소들이 모여 만든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가 공통 가이드라인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법적 구속력을 갖추진 못했다.

증시에는 낙폭이 커지면 거래를 아예 멈춰 세우는 서킷브레이커, 프로그램매매發 충격을 누그러뜨리는 사이드카 같은 제어장치가 갖춰져 있다. 가상자산 시장에는 이에 대응할 법정 장치가 사실상 없다. 일부 거래소가 자체 기준으로 '투자유의 종목'을 지정하는 정도가 전부이며, DAXA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도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주식은 팔 때 매도금액의 0.20%를 증권거래세로, 받은 배당금의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배당소득세로 낸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주주는 양도소득세도 별도로 부담한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됐지만, 실제 시행은 2022년→2023년→2025년으로 세 차례 미뤄진 끝에 현재는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확정돼 있다.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 250만 원까지는 공제하고, 초과분에는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22%가 매겨지는 구조다. 정부는 최근까지도 추가 유예 없이 예정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회에는 과세 자체를 없애자는 폐지 법안과 시행 시점을 2030년으로 늦추자는 유예 법안이 동시에 계류돼 있어 최종 시행 여부는 하반기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

24시간 열려 있는 거래 시간부터 지분 구조, 상장 심사, 가격 변동 제어, 세금까지 — 가상자산은 사실상 전 영역에서 주식과 다른 규칙 위에 서 있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도 상대적으로 허술한 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만 10건이 넘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어떤 형태로 마련될지, 2027년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될지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변수다.

[이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AI가 일부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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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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