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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家] 정성호 법무부 장관 ⑦ㅣ '사의 표명' 검찰개혁 마침표 찍고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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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家] 정성호 법무부 장관 ⑦ㅣ '사의 표명' 검찰개혁 마침표 찍고 국회로
Jung Sung-ho, Minister of Justice

▷ 출생: 1961년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6.08.2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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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18
정성호 법무부 장관, 건강상 이유로 사직서 제출…“국회로 돌아가겠다”

기자 질문에 답하는 정성호 장관 (사진=연합뉴스)
기자 질문에 답하는 정성호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국회로 복귀해 형사소송법 개정 등 남은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국회에서 당 통합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신속히 수정하는 데 역할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통과됐고, 공소청 출범은 중대범죄수사청과 달리 간판만 바뀌는 것에 불과해 자신의 역할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의를 표시했으며, 신속한 사직서 처리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차관 중심의 법무부가 일상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오후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직서 제출 사실을 알리며, 국회로 돌아가 국민주권정부와 대한민국, 국민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장관은 검찰개혁의 성공이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과 신뢰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국회와 정부가 형사사법제도의 소유자가 아니고 국민의 삶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에서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에는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점을 사유로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건강상 이유로 면직을 요청해 왔으며,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후속 인사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정 장관이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후임 장관 인선 등 개각이 이뤄질 때까지 장관직을 유지하며, 형사소송법 보완 등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법무부 현안을 계속 챙길 예정이다. 그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혀왔으며,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으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개인적 생각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사의 표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잘하시고, 잘 버티시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 2026-08-18
정성호 법무장관 사직서 제출…건강상 이유, 후속 인사 미정

을지국무회의 참석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을지국무회의 참석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정 장관이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평가하며 후임 인사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정성호 장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정 장관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이전과는 다소 다른 반응을 보였다. 지난달 정 장관의 사의 표명 보도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며 사의 표명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후속 장관 인사를 포함한 개각 일정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후임 인사가 늦어질 경우 정 장관이 직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 2026-08-18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검찰개혁 핵심 입법 후 건강 이유로 사퇴

을지국무회의 참석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을지국무회의 참석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하며 1년여간 주도해온 검찰개혁의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음을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사직서에서 건강상의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입법이 완료됐다는 점을 사퇴 배경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담았다. 이날 오후 정 장관은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난해 7월 21일부터 검찰개혁에 속도를 냈다. 취임 직후부터 검찰청 사건 재판 공소 유지에 관여해온 검사들을 전수조사하고 원소속 청으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추진했다. 이후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됐던 특수·기획통 간부들을 대거 교체했고,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주요 보직에 새 인물을 배치했다. 검사들의 외부 기관 파견도 줄였다. 같은 해 8월에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을 지시하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를 되돌렸다. 정 장관은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며 수사·기소 분리와 직접 수사권 폐지를 거듭 강조했다.

검찰 조직 자체를 폐지하는 입법도 이뤄졌다. 지난해 9월 국회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오는 10월 폐지된다. 올해 1월 정부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과 수정을 거쳐 3월 정부안을 확정, 두 법안은 같은 달 국회를 통과했다.

개혁 과정에서 검찰 내부와의 갈등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정 장관은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으나, 검사장 18명과 대형 지청장 8명이 검찰 지휘부에 집단 성명을 내며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요구했다. 이후 법무부는 집단 반발에 참여한 검사장들을 평검사 보직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검토했고, 이 과정에서 '강등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12월에는 정유미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해 사실상 강등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라고 했으나, 정유미 검사장은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6월 인사 명령이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법무부는 닷새 뒤 항소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문제를 두고는 여당과 이견을 보였다. 정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 폐지와 수사·기소 기관 분리에는 찬성 입장을 견지했으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 6월에는 "검찰을 폐지해서 피해자가 더 보호된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경찰에 수사를 다 맡길 수는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여당 강경파는 보완수사권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 장관은 법 통과 후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기면 조속히 고쳐야 한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미래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1차 조사 대상에 이어 최근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 12건을 추가로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여러 차례 사퇴 의사를 내비쳤다.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해 거취 의사를 재확인했다. 청와대와 이 대통령, 홍익표 정무수석 등은 사퇴 만류 의사를 밝혔으나, 정 장관은 결국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이 물러남에 따라 법무부는 당분간 이진수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대검찰청 역시 지난달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어, 법무·검찰 지휘부의 공백 상태가 이어진다.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힌 정 장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후에는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당시에는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장 보직 변경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라고 강조했다.


 ● 2026-08-15
정성호 법무부 장관 "광복절에 최소 325억 친일재산 환수…독립유공자 복지 활용"

기념사 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기념사 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광복절을 맞아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출범 시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 환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환수된 재산을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가 독립지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데 그치지 않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친일 재산 환수를 주요 과제로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5월 친일재산귀속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성호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중단됐던 이해승, 신우선, 임선준, 박희양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을 상대로 한 재산 환수 소송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임선준 후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1심에서 국가가 전부 승소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이 존중받고, 부당하게 얻은 친일재산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복의 정신으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 모두가 독립한 조국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된 친일재산도 그 대가를 환수해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 6월 2일 공포됐으며,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10년 해산된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구성돼 최대 5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 2026-08-14
정성호 법무장관, 수원지검 검사 2명 견책 징계 청구… 집단 퇴정 혐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원지검 검사 2명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관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한 검사 4명 중 2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나머지 2명에게는 법무부 장관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법무부는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 사실이 인정된 4명 가운데 사직서를 낸 검사 2명은 면직 대상임을 고려해 경고로 처리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 징계 청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징계가 청구된 검사들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밟게 된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공판준비기일 중 발생했다. 당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불복하며 기피 신청 의견을 밝히고 모두 법정을 떠났다. 당시 수원지검 1·2차장은 사직서를 냈고, 형사6부장이던 2명만 견책 징계 청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튿날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정성호 장관의 지시로 수원고검에서 감찰이 이뤄졌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비공개 회의에서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징계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통해 징계 청구를 결정했다. 대검은 검사들이 기피 신청을 사전에 보고했다고 봤지만, 법무부는 보고 시점이 늦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전날 열렸다. 법무부는 박 검사에 대해서도 조만간 장관 명의로 징계를 청구하고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말했다.


 ● 2026-08-05
정성호 장관 "경찰 불송치 사건, 공소청 넘어가도 검사 관심 저하 우려"

답변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답변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장관이 5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관련해 경찰의 불송치 송부 사건이 공소청으로 이관돼도 검사들의 관심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사건 암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의견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경찰이 불송치 사건 기록을 송부하게 되더라도 검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담당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없는 인지 사건의 경우 1차 종결된 사건을 들여다볼 관심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이 공소청에 송부하게 돼 있으면 검사가 보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라며, 담당을 정해 사건을 살펴볼 수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성호 장관은 담당을 정해도 송치된 사건의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역시 경찰이 불기소한 사건의 경우 기록만 받아보게 되는데, 기록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가 지적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사건 처리 지연 방지를 위해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때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경찰은 모든 사건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불송치 사건의 경우 관련 기록을 공소청에 90일 내로 송부해야 한다.

 

[정치家ㅣ정치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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