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친일파 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올해 말 재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환수 대상과 범위, 실제 환수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기 조사위원회를 운영하며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이 일제강점기 동안 취득한 2,359필지, 시가 약 2,106억원 상당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매각된 재산은 1,240억원에 달하며, 해당 기금은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토지 매각 실적이 저조해 최근에는 일반 회계에서 예산을 충당하는 상황이다.
친일재산 환수의 기준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 환수 대상은 국권침해 조약 체결자, 한일합병 공로로 작위를 받은 자,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중의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참의 등이다. 이외에도 위원회가 중대한 친일 행위로 인정한 경우도 포함된다. 단, 작위 거부·반납자나 독립운동 참여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환수 대상 재산은 러일전쟁 개전(1904년)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 사이에 취득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후손이 상속받았거나 유증·증여받은 경우에도 국가 귀속 대상이지만, 제3자가 정당한 대가로 취득했다면 예외다. 처분된 재산의 경우에도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 된다.
1기 조사위 활동 이후에도 소송이 이어졌다. 이해승의 경우, 후손과 정부 간 장기 소송 끝에 2010년 법원이 귀속 결정을 취소했다. 이후 법 개정이 있었으나, 2024년 대법원은 확정판결이 난 경우 개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부칙을 근거로 대부분의 토지에 대해 국가 귀속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95건의 소송을 승계해 92건에 승소했고, 추가로 확인된 친일재산 관련 소송에서도 대부분 국가가 승소했다.
올해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별법은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재구성을 명시하고, 재산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포함했다. 신고자 포상금 제도도 신설됐다. 법무부는 2기 조사위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규모의 친일 재산 추가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수치는 제보·민원이 접수됐으나 소송이 진행되지 못한 115필지의 2025년 공시지가를 합산한 것이다.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의 재산 환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지만, 관련 기준 충족 여부와 증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환수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사가 가능하나, 기존 기준에 비춰 지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역사학계 관계자도 친일의 대가로 재산을 축적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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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