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기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절차를 법원 결정에 따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7일 한국거래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관련 소송에 대해 이의신청 과정에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시가총액 기준 미달시 관리종목 지정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유사 분쟁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를 고려해 이달 2일부터 후속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예할 방침이다.
현재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장사는 코스피 19개, 코스닥 40개로 집계됐다. 이들은 관리종목 지정 상태를 유지하되, 거래정지 등 추가 조치는 보류된다. 반면, 2026년 10월 2일 이전에 상장폐지가 결정돼 이미 거래정지 중인 8개 법인(코스피 2개사 주연테크, SHD와 코스닥 6개사 신라에스지, 골드앤에스, 케이엠제약, 핀텔, 세진티에스, 에이에프더블류)은 거래정지가 계속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낸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이 90거래일 내 45거래일 연속 기준선을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되는 규정과, 당초 내년 1월로 예정됐던 시총 기준 상향 시행시기를 올해 7월로 앞당긴 조치에 대해 비례의 원칙과 예측 가능성 훼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시가총액 기준 자체의 목적이나 수단, 기준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상장법인의 이의 신청 등 절차참여권 보장과 적용 시기 조기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 거래소의 설명이다.
이 결정에 따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의 상장폐지 효력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되고, 정리매매 절차도 중단된다. 또한, 에이에프더블류와 세진티에스의 정리매매 역시 2일부터 중단돼 상장폐지 관련 절차가 보류됐다.
한편, 7월부터 강화된 규정에 따라 코스피는 시총 300억원, 코스닥은 200억원을 30거래일 연속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 규정 적용에는 변화가 없으며, 법원은 관리종목 지정결정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주가 1천원 미만 동전주 상장폐지 규정도 현행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날 기준 동전주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장사는 코스피 6개, 코스닥 32개다.
거래소는 "법원은 '시총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목적이 부당하거나 수단이 적합하지 않거나 기준 금액이 과도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상장법인의 절차참여권 보장과 적용 시기 조기화에 대한 문제점을 주로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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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