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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쪼개기 투기 꼼짝 마"…서울시, 시내 모든 '도로' 토허구로 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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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쪼개기 투기 꼼짝 마"…서울시, 시내 모든 '도로' 토허구로 묶었다
"재개발 노린 꼼수 빗장 쳤다"…서울 전역 도로 살 때 '구청장 허가' 필수

골목길 지분 쪼개기 원천 차단…서울시, 전역 '지목 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10.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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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타고 번진 투기판 잡는다…서울시, 도로 지분 거래에 전격 '철퇴' / 서울시청

[CBC뉴스] 서울시가 도로 지분 쪼개기 등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서울 전역의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시는 7일 열린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하고, 9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 전역의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도로'로 등록된 토지에만 적용된다. 지정기간은 1년이며, 세부 지정 대상과 기간은 12일 서울시보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역에서도 도로 지분 쪼개기 거래가 확산되고, 이로 인해 개발사업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는 관리 대상을 확대했다. 서울시는 이미 2024년 9월부터 모아타운 등 개발사업의 사도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거래를 관리해 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도로 매매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이용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령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면 정상적인 거래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시는 투기성 거래만 차단하고 실수요 거래에는 불필요한 제약이 없도록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정 효과와 실수요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정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필요시 시장 상황과 거래 여건을 고려해 제도 운영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3곳의 사업구역 변경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도 일부 조정했다. 허가 대상 면적과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및 설정 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목적에 맞게 실거주·실경영 등으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지정은 도로의 정상적인 거래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도로 지분을 잘게 나눠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등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투기성 지분거래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면서 실수요에 기반한 정상적인 거래에는 불편이 없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지정 이후 시장 상황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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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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