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이 2026년과 같은 7.19%로 결정됐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유지된다. 다만 이는 보험료 산정 기준에 관한 결정으로, 가입자 개개인이 실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모두 동결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8일 열린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과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유지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으로 결정됐다.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다. 211.5원은 지역가입자가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자체를 뜻하지 않는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 법령에서 정한 부과 요소에 따라 산정된다. 이에 따라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유지되더라도 개별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변화가 있으면 실제 납부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다.
보험료율 동결에는 건강보험 재정 상황이 반영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최근 5년간 흑자를 유지했다.
2025년 말 기준 건강보험 준비금은 30조 2000억 원으로, 약 3.5개월분에 해당한다. 이는 해당 시점의 준비금 규모로, 한 해 동안 발생한 흑자액과는 구분된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 1000억 원 증액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 기대도 보험료율 결정 과정에서 반영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추진에 필요한 지출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험료율 결정과 별도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도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장 확대를 통해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 약 197만 명이 혜택을 받고, 연간 최대 8000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보장 확대 규모로, 개인별 지원 금액을 의미하지 않는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7%, 이후 5%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중증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는 당뇨병 유형에 관계없이 인슐린자동주입기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장을 확대한다.
당원병과 신경인성 방광 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 어르신과 소아·청소년의 치과 진료 보장 확대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가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 효율화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건강보험료 실제 납부액은 가입자별 부과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의료비 지원 여부와 범위는 제도별 적용 기준에 따른다. 기사 작성 과정에서 AI의 조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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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