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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지스, 중대재해 항소심서 원심 유지…전 대표 집행유예·법인 벌금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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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지스, 중대재해 항소심서 원심 유지…전 대표 집행유예·법인 벌금 1억원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6.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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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기사와는 무관함. AI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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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인터지스(129260)가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한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전 대표이사에 대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고 공시했다. 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며, 회사에는 벌금 1억원이 부과됐다.

15일 인터지스의 중대재해 관련 형사처벌 사실확인 공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에 관한 것으로, 2023년 7월 10일 부산 북항7부두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돼 있다.

당시 지게차가 코일을 들어 이동하던 중 앞으로 전도됐으며, 지게차 후미에 설치된 카운터웨이트가 이탈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졌으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공시됐다.

이번 재판의 피고인은 인터지스 전 대표이사 박모 씨와 인터지스 법인이다. 법원은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인터지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억원의 처벌 내용이 공시됐다.

법원은 전 대표이사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충분히 구축하고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의무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이번 항소심은 지난 7월 15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한 판단이다. 공시에는 1심 사건번호가 2026고단100297로 기재됐으며, 항소심 사건번호는 2026노10360이다.

항소심 판결일은 10월 14일이다. 인터지스는 다음 날인 15일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아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인터지스는 지난 7월 16일에도 중대재해 관련 형사처벌 사실확인 공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공시는 항소심 판결 결과를 반영한 후속 공시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전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는 점이다. 법원은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등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판단 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이번 공시에는 판결의 확정 여부나 추가 상소 여부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다. 따라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다는 사실과 형사판결이 최종 확정됐는지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인터지스의 이번 공시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책임과 항소심 판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추가적인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지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기사는 2026년 10월 15일 인터지스의 중대재해 관련 형사처벌 사실확인 공시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항소심 판결과 최종 확정판결은 구별되며, 추가적인 사법 절차에 따라 사건의 법적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 본 기사는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 기사 작성 과정에서 AI의 조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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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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