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news/photo/202503/mn_616582_20261017103737_1.jpg)
[CBC뉴스] 고령의 친언니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7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17일, 70대 여성 A씨에게 폭행치상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20일 낮 12시경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80대 언니 B씨를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인 B씨는 왼쪽 대퇴골이 골절되고 무릎에 타박상을 입는 등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에게서 언니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침대에 앉아 있던 언니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언니의 가슴 부위를 눌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무릎으로 언니의 가슴을 누른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령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폭행해 상해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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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