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news/photo/201811/mn_620480_20261028224125_1.jpg)
[CBC뉴스] 전자집적회로 제조업체인 피델릭스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거래처와 공모해 허위 매출을 계상하고,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채권 조회서에 대한 거짓 회신 요청 등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제19차 회의에서 피델릭스에 대해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의결했다. 또한 전 대표이사 등 1명에게 해임(면직) 권고 상당의 제재가 내려졌으며, 회사와 전 대표이사 외 1명은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전 담당 임원 역시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회사 및 관련자에 대한 과징금은 추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도 함께 이뤄졌다. 현대회계법인은 한 주식회사의 감사인으로서 허위 계상 등과 관련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혐의로 손해배상공동기금 50% 추가 적립과 해당 기업에 대한 감사업무 3년 제한 등 조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한 과징금 역시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위드회계법인의 경우, 동일 이사가 연속 6개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동일 이사에게 3개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맡긴 점이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위드회계법인에 대해 3개사에 대한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과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처럼 회계처리 기준 위반 및 감사 절차 미준수에 대해 관련 법인과 임직원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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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