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news/photo/202608/mn_620489_20261028232801_1.jpg)
[CBC뉴스] 경찰은 지난 3월 4일부터 이달까지 이어진 토착비리 특별단속에서 785건, 2,288명을 적발해 1,094명을 송치했으며, 이 가운데 31명을 구속하고 약 40억원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단속 결과, 예산 집행 및 증빙자료 조작 등 재정비리 유형이 1,114명으로 가장 많았고, 권한남용에 해당하는 금품수수 및 부당 압력 사례가 968명, 수의계약 불법행위로는 149명이 적발됐다. 신분별로는 공무원이 1,015명(44%), 민간기업 등이 862명(38%)을 차지했으며, 공직자와 업체를 연결한 알선 브로커는 전체 구속 인원의 약 3분의 1인 10명이었다.
경남 거창경찰서 사례에서는 지방 기초의원이 차명 업체를 세워 군청과 5,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 28건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고,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약 4억5,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지방 기초의원 등 20명도 적발됐다. 이들 중 3명은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 경찰청 내에 '지역 유착비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 인력을 1,839명으로 확대했다. 앞으로도 수사·첩보 유공자에 대한 특별승진 및 포상금 확대,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단속 공조망 강화 방침을 세웠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지역 유착 5대 비리 특별단속'이 시작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2차 단속에서 기존 지자체·지방의회·지방공기업 중심에서 법조, 군, 경찰, 교정, 세무, 소방, 교육 등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단속 대상을 넓힌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 유형은 직무비리, 금품수수·알선비리, 수의계약·재정비리, 인사비리, 조합비리 등 5가지로 정해졌으며, 인사 청탁, 특혜 채용,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도 포함된다. 특히 전관, 공무원, 민간 알선 브로커가 개입한 유착비리와 공직자가 차명·가족 법인을 내세워 이익을 챙기는 불법 수의계약이 중점 수사 대상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지역 유착비리 단속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경찰의 핵심 추진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성역 없는 고강도 수사를 이어 나가겠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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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