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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동차보험] 군 운전병·렌터카 경력도 활용 가능…금융당국, 청년 대상 자동차보험 가입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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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동차보험] 군 운전병·렌터카 경력도 활용 가능…금융당국, 청년 대상 자동차보험 가입 절차 개선
부모 운전경력 활용해 청년 보험료 최대 3년 경력 인정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11.0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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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석 촬영]
부모 자동차보험 '종피보험자' 등록해 최대 3년 경력 인정…청년층 보험료 부담 덜어준다

[CBC뉴스] 청년 운전자들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부모의 운전경력이나 무사고 이력을 활용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 같은 혜택을 제대로 알지 못해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청년층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 중으로 경력인정제도와 특약 안내를 강화하고, 가입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보험료는 무사고 이력과 가입경력이 쌓일수록 할인폭이 커지지만, 많은 청년들이 부모 명의 차량을 운전해온 이력이 보험 가입 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처음 가입할 때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청년 운전자들이 경력인정제도와 할인 특약 등 다양한 절감 방안을 놓치지 않도록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자녀를 종피보험자로 등록한 경우, 해당 청년이 처음으로 본인 명의 보험에 가입할 때 최대 3년까지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가족 모두가 사고 없이 보험기간을 마쳤다면 무사고 경력까지 포함되어 보험료 부담이 더욱 줄어든다. 만약 최근 3년 이내에 사고가 있었다면 무사고 경력은 제외되지만, 보험 가입경력 자체는 모두 인정된다.

이외에도 군 운전병으로 복무한 기간이나 장기렌터카를 운전한 경험 역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운전자 범위를 본인 등으로 한정하는 특약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데, 예컨대 운전경력이 없는 20대 청년이 본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보험에 가입할 때 '1인 한정운전·연령한정운전 특약'을 선택하면 보험료가 46.2%까지 할인될 수 있다. 다만, 이 특약을 적용받은 상태에서 지정된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비대면 가입 과정에서 청년층에게 경력인정제도와 할인 특약 정보를 별도로 안내하고, 대면 및 텔레마케팅 채널에서도 관련 설명이 빠지지 않도록 가입 절차를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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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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