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네임벨류스타즈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news/photo/202201/423156_227335_1638.jpg)
[CBC뉴스] 배우 나소예가 전속 계약 위반으로 연예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3일 엑스포츠뉴스는 법원이 매니지먼트사 네임벨류스타즈가 나소예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을 지난달 9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나소예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속사 이외에 제3자를 위한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소속사에 따르면 나소예는 ‘펜트하우스’로 데뷔하며 상업영화에서 주, 조연급으로 촬영을 종료 후 온에어 된 광고 역시 계약 위반 및 일방적인 전속계약을 위반 하며 개인 활동을 펼쳐왔다.
이에 네임벨류스타즈는 “나소예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개인 활동을 강행하려 한다”며 법원에 나소예의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를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인용 결정했다.
한편 나소예는 지난해 '펜트하우스'에서 심수련(이지아)의 가짜 딸 주혜인 역으로 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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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이기호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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