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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종부세 지방주택 투기 부추길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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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종부세 지방주택 투기 부추길 우려 제기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2.09.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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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동수 의원 페이스북 캡처.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사진=유동수 의원 페이스북 캡처.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5억) 혜택을 주는 지방 저가주택의 기준이 조세체계에 맞지 않아 지방주택에 대한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방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2주택자 일지라도 지방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소유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 역시 1세대 1주택 추가공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은 수도권, 도시, 조정대상지역 등이 아니어야 하고 기준시가 역시 2억 이하일 것을 요구하는 등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되어있음에 반해 개정된 종부세법상 지방 저가주택의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 저가주택은 공시지가 3억 이하에 수도권, 특별자치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주택이기만 하면 된다는 점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근거가 되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을 비교했을 때, 정부가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지방 저가주택의 기준으로 삼은 공시지가 3억은 소득세법상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준일 뿐이므로, 이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에 준하는 1세대 1주택 종부세 추가공제 11억에 차용하는 것은 조세체계상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과세체계상 소득세법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에 상응하는 것이 종부세법 1세대 1주택 5억 추가공제(기본공제 6억 + 추가공제 5억)라고 본다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매우 엄격히 규정하여 과세특례 범위가 협소함에 반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 저가주택의 요건을 느슨히 규정하여 과세특례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된다고 한다.

이로 인해 인구 20만 이하의 시군 등 제한된 요건에 한해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를 1주택자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주는 조특법의 취지가 몰각되어 수도권, 광역시 등을 제외한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유동수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선행되지 않는 한, 종부세법 시행령으로 조특법의 취지를 몰각해서는 안된다. 기재부의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과정을 지켜보면 검수완박 무력화 시행령 정치의 시즌2를 보는 듯 하다. 백번 양보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법 시행령상 지방 저가주택의 기준을 3억으로 한다면, 금액요건외에 지역요건을 강화하여 과세특례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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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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