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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니스
진선미 “세대 건너 고가 재산 이전 증가세, 세밀한 적정 과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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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세대 건너 고가 재산 이전 증가세, 세밀한 적정 과세 필요”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2.10.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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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진선미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지난해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 뛰어 1세 이하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1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세대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세 이하 연령의 수증자에 대한 증여는 총 784건에 증여재산 가액은 99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인 2020년에 1세 이하 수증자에 대한 세대생략증여가 254건, 317억원 규모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 674억원 늘어난 것이다. 금액 증가율은 212.62%에 달한다.

2021년 미성년자에 이루어진 세대생략 증여 재산 규모는 1조117억원으로 전년도의 5,546억원 대비 82% 증가했다고 한다. 

같은 기간 전체 미성년자 증여재산에서 1세 이하 수증자가 차지하는 금액 비중도 5.72%에서 9.80%로 급증했다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2016년 이후에 발생한 증여분 부터는 수증자가 미성년자 이면서 증여재산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40%를 가산하도록 개정되었다는 것이다. 

2020년 세대생략 가산세 852억원 중 20세 이하 수증자에 대한 가산세액은 351억원으로 전체의 41.2% 수준이었다. 

다음 해인 2021년에는 세대생략 가산세 1,318억원 중 20세 이하 수증자의 가산세액이 693억원으로 증가하여 전체의 52.6%로 비중이 늘었다고 한다. 

이 같은 20세 이하 수증자의 세대생략 증여 가산세 증가세는 1년 만에 미성년자에 대한 고가의 재산 증여가 크게 늘어난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한편 진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세대생략증여 가산세율을 높였음에도 금융과 부동산 등 고가 자산을 한 살에 불과한 손자녀에게까지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밝혔다. 

또 “세대를 건너 뛴 증여 재산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위해 세법의 적용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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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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