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인스타그램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news/photo/202212/435694_242333_1844.jpg)
[CBC뉴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이 자신이 피해 여성에게 2차 가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1일 이근 전 대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근 전 대위가 강제추행 피해 여성에서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캡처해 올렸다.
그는 “2000만 원 지급한 적 없고, 평생 할 생각이 없다”라고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양아치야 능력이 없어서 7개월간 취직 못 한 것을 공인한테 ‘헛질’ 사람 잘 못 건드렸다”며 “이 글 보면 3차 가해도 신고해라. 그리고 4차, 5차, 6차 난 떳떳하니까 평생 내 명예 지킨다, 거짓말하는 양아치는 평생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라”라고 했다.
앞서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김상훈 판사)는 여성 A씨가 이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6400만원 상당의 청구금액 중 2000만원을 이근이 A씨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그는 해당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판결은 지난해 12월 확정됐다.
이씨는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 및 상고까지 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벌금 200만원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근 전 대위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A씨는 이씨가 혐의를 부인해 2차 가해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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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