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11-07 08:25 (토)
  • 서울
    B
    ℃
    미세먼지
  • 경기
    B
    ℃
    미세먼지
  • 인천
    B
    ℃
    미세먼지
  • 광주
    B
    ℃
    미세먼지
  • 대전
    B
    ℃
    미세먼지
  • 대구
    B
    ℃
    미세먼지
  • 울산
    B
    ℃
    미세먼지
  • 부산
    B
    ℃
    미세먼지
  • 강원
    B
    ℃
    미세먼지
  • 충북
    B
    ℃
    미세먼지
  • 충남
    B
    ℃
    미세먼지
  • 전북
    B
    ℃
    미세먼지
  • 전남
    B
    ℃
    미세먼지
  • 경북
    B
    ℃
    미세먼지
  • 경남
    B
    ℃
    미세먼지
  • 제주
    B
    ℃
    미세먼지
  • 세종
    B
    ℃
    미세먼지
단박제보
단박제보
제목 작성자 날짜 결과
미성년 정보 24 신분증 사기 박채희단박접수 2026-11-02 19:07
정부&공공기관 영통역 주변을 용광로화 하고 있다 최중열단박접수 2026-10-28 13:22
보험 보험사의 손해사정사들에게 완전 농락당했습니다 송동진단박접수 2026-10-24 01:10
기타 [재문의] CBC뉴스 Samsung Internet PC 환경 모바일 뷰 노출 현상 수정 요청 정혜인처리방법안내(메일) 2026-10-16 07:55
기타 [취재 제보] 갤러리 작품 3점이 와이펀드 투자상품으로 편입된 경위와 피해 고지 후 판매 연결 정황 박혜영게시완료 2026-10-15 10:49
서비스 [개선 요청/회신 요청] CBC뉴스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 모바일 뷰 노출 문제 정혜인처리방법안내(메일) 2026-09-28 18:45
정부&공공기관 울산 경찰들 압수수색해 주세요! 이**게시완료 2026-09-16 21:20
정부&공공기관 “특정 성별만 지원 가능” 채용공고…인권위는 ‘단순 실수’ 판단, 서울고법 2026누3600 판결 강현승게시완료 2026-09-05 08:30
기타 일동제약 GLP-1 비만치료제 9월 이후 가을쯤 기술이전·공동개발 기대임박. 일동제약 박재홍사장 "가을 기술이전·파트너십 공개" 오치현게시완료 2026-08-23 16:33
기타 이마트24의 보복점 출점 및 자율규약 위반사례 취재 요청드립니다. 강태용게시완료 2026-08-20 10:52
기타 15세미성년자가 35세남자를 강간했다고 합니다 장다현게시완료 2026-08-20 10:06
기타 대한민국 사교육 일번지 대치동에서 유명세를 타며, 자신의 이름을 내세운 입시연구소의 이상한 계약과 갑질 kyoung aea lee추가자료요청 2026-08-09 01:49
기타 구리 인창 더하나 성원쌍떼빌 민간임대아파트 패해 사시사건 피해자만 수십명 속출 김아영추가자료요청 2026-08-08 10:25
기타 입사 확정 후 기존 직장까지 퇴사했는데 일방적으로 채용이 취소됐습니다 김의신추가자료요청 2026-08-07 12:03
정부&공공기관 화물차 기사님들, 과적단속은 운에 맡겨라 !!! 산하선인게시완료 2026-08-03 14:30
정부&공공기관 2025년 2월부터 헌법재판소에서 동성결혼 소송 중입니다. 1년이 지나서 판결 직전입니다!!! 대한당게시완료 2026-07-30 15:45
전체 ​절도범 CCTV·증거 다 넘겨줬는데… 경찰은 '불송치'로 덮었습니다 유승현추가자료요청 2026-07-29 11:45
증권 엔젤투자의 가면을 쓴 폰지 사기의 늪 - 변형된 폰지 사기 오지영게시완료 2026-07-23 10:46
지자체 육아시간 대직자는 병가도 맘대로 못쓴다? 정재현추가자료요청 2026-07-21 15:11
기타 출간한 책의 정보가 네이버 책에서 저자이름이 다른 사람으로 몇달째 등록되어 있습니다. 송주원추가자료요청 2026-07-21 10:32
icon 제보하기
코인니스
김현중 공식입장 "거짓된 내용들이 기사화돼 확산"
상태바
김현중 공식입장 "거짓된 내용들이 기사화돼 확산"
  • 박현택 기자
  • 승인 2022.11.30 18:19
좋아요 1577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oogle 검색에서
선호 출처로 추가

선호출처로 추가하면 Google 주요 뉴스에 응원하는 cbc뉴스 기사를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진제공 : 소속사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사진제공 : 소속사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가수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의 양육비와 관련된 루머에 대한 입장을 냈다.

30일 소속사 헤네치아는 공식입장을 통해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침묵할 경우 거짓된 내용들이 진실인 것처럼 굳어져 소속 아티스트 김현중뿐만 아니라 새롭게 꾸린 가족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으로 생각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김현중과 소송 상대방인 A 씨는 혼인관계가 아니었다. 친자 확인을 통해 김현중이 법적으로 아이의 천부로 인정받아야 양육권 지급 및 면접 교섭이 가능했다. A 씨와 김현중은 오랜 기간 진흙탕 싸움을 했고, 김현중 경우 아이를 보고 싶다 해도 양육권자 A 씨와의 협의가 쉽지 않아 아이를 만나지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가을 김현중은 아이를 만나고자 가정 법원에 면접 교섭과 양육비 지급 관련 신청을 했다. 하지만 A 씨와 따로 만나거나 연락을 취하는 걸 극도로 피하고 싶었다. 그래서 법원에 청구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가정 법원의 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김현중은 법에서 임시로 정해준 양육비 200만 원을 지급하며 아이와 면접 교섭을 진행해 왔다. 조정 과정에서 A 씨는 여전히 양육비로 높은 금액을 요구했다. 문제가 된 영상에서는 김현중이 양육비를 줄이기 위해 소득증빙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되어 있던데 이 역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사건의 선후 관계를 뒤바꾸거나 사실을 아주 살짝 바꾸면서 교묘하게 진실을 왜곡시킨 것"이라며 "이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다면 꼭 사실 관계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했다.

다음은 김현중 소속사 헤네치아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헤네치아입니다.

어제 날짜인 11월 29일자로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을 통해 게시된 “단독! 김현중 충격적 양육비.. 8년만에 만난 아들이 상처받은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근거로, 헤네치아 소속 아티스트인 김현중 씨에 대한 터무니없고 거짓된 내용들이 기사화되어 마치 사실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유튜브 영상과 기사의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침묵할 경우, 거짓된 내용들이 진실인 것처럼 굳어져 소속 아티스트 김현중 씨 본인뿐 아니라 김현중 씨가 간절히 보호하고자 하였던 첫 아이, 새롭게 꾸린 가족들에게까지 씻을 수 없는 크나큰 상처로 남을 것으로 생각되어, 숙고 끝에 최소한 거짓된 내용들만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김현중 씨는 지금까지 아이와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 노출되어 아이가 상처받는 것을 막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동안 민·형사 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모든 기사들로 인해 아이가 상처받을 것을 염려해, 처음부터 소송 상대방인 최혜* 씨(이후 최씨)에게 언론플레이를 중단해줄 것을 여러 차례 부탁하고 요청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아이가 언론에 노출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언젠가는 아이에게 상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이는 언론에 절대 노출시키지 말 것을 끊임없이 최씨에게 부탁하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씨는 아이의 친자 확인을 위한 현장에 본인이 직접 모든 언론사에 연락하는 등 적극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였습니다. 친자 확인 당일에 수많은 언론사의 플래시 세례를 받은 아이가 놀라서 자지러질 듯이 울고 있던 모습이 아직도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이의 면접교섭 및 양육비 조정 신청에 관한 내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현중 씨는 이미 8살이 된 아이가 다시 언론에 노출되어, 쏟아지는 기사들로 인해 상처받는 것을 우려하여 언론 노출을 피하려 극도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방송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그 어떤 곳에서도 아이에 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고, 면접교섭 및 양육비 문제도 법원을 통해 조용히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 유튜브 영상을 통해 최씨가 아이와 관련된 일까지 또다시 세상에 시끄럽게 터뜨리면서 기사화시키는 것을 보고, 김현중 씨는 현재 더없이 참담하고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씨는 여전히 아이에 관한 내용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이가 또다시, 더 크게 상처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와 관련된 내용은 기사화하지 말아 주실 것을 깊이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사실 확인 없이 거짓된 내용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을 무작위로 게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모든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언론에서 성숙한 태도로 아이만큼은 절대 상처 입지 않도록, 아이와 관련된 내용은 기사화하지 말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지금까지 가정 법원을 통해 극도로 조심하면서 조용히 진행해왔던 조정 내용에 관해,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교묘하게 사실 관계를 비틀어 제보하여 이를 보도하도록 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거짓된 사실들을 주저하지 않고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아이를 지키려 애쓰고 보호하려 힘겹게 노력했던 모든 행동과 과정들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아이가 받을 상처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오명을 또다시 뒤집어쓰더라도 조용히 침묵하는 편이 옳을지를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으로 인해 잘못된 사실들과 거짓 내용이 오히려 더 확산되어, 이 때문에 아이들과 가족들이 더 크게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우선 지금까지 조심스럽게 진행되어 온 가정 법원의 조정 과정에 대한 그릇된 내용이라도 바로잡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든 언론과 기자님들께 해당 영상과 기사 내용 중 그릇된 사실 관계에 관한 부분을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친자 확인은 김현중 씨가 친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영상에서는 김현중 씨가 마치 아이와의 친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해 친자 확인을 요청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혼인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친자 확인을 통해 일단 김현중 씨가 법적으로 아이의 친부로 인정을 받아야 양육권 다툼이든 양육비 지급이든 면접 교섭을 진행하든 할 수 있습니다. 즉 김현중 씨가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아이와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으려면 일단 법적으로 아이의 친부로 인정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면접교섭도 양육권 다툼도, 비양육자가 될 경우의 양육비 지급도 모두 친부로 인정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1차 가사 소송은 2015년 12월, 최씨가 청구하였으나 원고 지정 오류로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부분 등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최씨는 아이를 소송의 원고로(본인을 아이의 법정대리인 친권자로)하여 ‘인지청구+위자료+친권자 및 양육자+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최씨는 신생아의 양육비를 월 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김현중 씨의 공동친권을 인정하는 결정이 내려졌지만, 최씨 측에서 원고인 아이에게 지급되어야 할 양육비 청구와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라는 위자료 청구를 아이인 원고 이름으로 합쳐서 제기하였기에 법적인 청구권자(원고) 지정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법원에서는 최씨가 낸 청구소송 서류의 법적인 오류를 지적하면서, 당시 최씨가 냈던 소는 취하 하게 하고, 법적인 오류가 있는 부분을 다시 바로잡은 후에 양육비 청구소송을 따로 다시 진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최씨가 법적 오류를 수정하여 다시 양육비 청구를 할 때까지 아이의 양육권은 엄마인 최씨에게 일단 인정된 상태였습니다. 이 결정이 내려진 때가 2016년 5월이었습니다.

3. 양육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사자 사이에 진행되던 민사 사건과 관련 최씨에 대한 형사 사건이 마무리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2016년 당시는 최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2017. 1.경에는 최씨가 기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검찰이 최씨를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한 상태) 최씨가 아이를 계속 양육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최씨가 형사 소송 재판결과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아이의 양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현중 씨는 자신이 아이의 양육자가 되어 아이와 함께 살기를 바랐으나, 현실적으로 최씨와 사이에 진행되던 민사 소송 및 최씨에 대한 형사 소송이 마무리되어야 양육권이나 면접교섭에 관련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쌍방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양육권 다툼까지 하는 것은 부적절하였고, 민·형사 소송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로도 생각되었기에, 관련 분쟁이 모두 마무리된 이후에야 양육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씨에 대한 형사 재판이 길어지면서 최씨에 대한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 모두 2020년 11월 경에야 대법원에서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최씨에 대한 일부 혐의가 인정되고 최씨가 김현중 씨에게 손해배상으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영상에서 언급된 바와 같습니다. 이렇듯 최씨와 김현중 씨는 오랜 기간 진흙탕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김현중 씨는 아이를 보고 싶다 해도 양육권자인 최씨와 면접교섭 및 양육비 협의를 진행하기 어려웠던 것이고, 이런 이유로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김현중 씨가 아이를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4.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직후 김현중 씨는 바로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을 위해 변호사를 통해 최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습니다

김현중 씨는 형사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 최씨 측에서 다시 법적 오류를 고쳐 양육비 청구를 해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씨 측은 김현중 씨에게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다리다 못해 2020년 11월에 민·형사 소송의 대법원 판결까지 마무리되자마자 김현중 씨가 먼저 2020년 12월, 변호사를 통해 먼저 법적으로 양육권 및 양육비에 관한 내용을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느냐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모든 소송이 마무리된 직후인 2020년 12월부터 변호사를 통해 여러 차례 연락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최씨는 아이가 이미 7살이 되었던 2021년 여름까지도 김현중 씨의 연락에 대하여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5. 2021년 가을, 김현중 씨는 아이를 만나기 위해 가정 법원에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 관련신청을 했습니다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아이에 관한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이며, 이때 비양육자는 아이의 면접 교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현중 씨는 최씨와 따로 만나거나 연락을 취하는 것을 극도로 피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는 면접교섭을 통해 하루 빨리 만나고 싶었으나 최씨와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김현중 씨는 최씨와 마주치지 않도록 가정 법원에 이 사항을 별도로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에 김현중 씨가 아이를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은 법원을 통해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과 면접 교섭을 같이 신청하는 길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현중 씨가 먼저 법원에 청구를 해서 면접교섭 및 양육비 결정 신청을 동시에 진행했던 것입니다. 아이를 너무 보고 싶었던 김현중 씨가 기다리다 못해 면접교섭 신청과 양육비 신청을 동시에 법원을 통해 진행한 까닭입니다.

그러니 영상에서 최씨가 먼저 아이라도 만나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면접교섭을 진행하다가 난데없이 양육비 조정신청을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완전히 다른 거짓 내용입니다.

6. 가정 법원의 조정이 진행되면서 김현중 씨는 법에서 임시로 정해준 양육비 200만 원을 지급하며 아이와 면접 교섭을 진행해 왔습니다

김현중 씨는 가정 법원의 조정 과정에 따라 2021년 가을부터 사전 면접교섭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면접교섭이 진행되어 드디어 아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최씨는 여전히 양육비로 높은 금액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에서 임시로 최종 결정 이전까지 임시로 지급하라고 결정된 양육비가 200만 원이었고, 김현중 씨는 양육비 200만 원을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현중 씨가 정한 금액도 아니고, 최씨가 요구한 금액도 아니었습니다.

7. 소득증빙자료 제출 및 최종 양육비 160만 원 결정은 가정 법정의 조정 절차를 통해 정해진 것입니다

영상에서는 마치 김현중 씨가 양육비 200만 원을 줄이기 위해 소득증빙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되어 있던데, 이 역시 거짓말입니다.

양육비를 결정하려면 당연히 부와 모 양쪽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서류를 당연히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서류에 의해 양육비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씨는 조정 과정에서도 여전히 수백만 원의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었고, 조정 과정 중 법원에서 임시로 결정한 200만 원에 대해 양육비를 더 올려달라고 요청하면서 김현중 씨의 재산 및 소득증빙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현중 씨는 최씨 요청에 따라 최종 양육비 결정을 위해 당연히 소득증빙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증빙 서류에 따라 법원에서 다시 권고결정한 양육비가 160만 원이었던 것입니다.

영상에서 사건의 선후 관계를 뒤바꾸거나 사실을 아주 살짝 바꾸면서 교묘하게 진실을 왜곡시킨 것을 보고, 가사 관련한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자 길게 사실 관계를 나열했습니다. 모쪼록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과 거짓된 정보로 허위 기사가 보도되는 일을 막고자 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다면 소속사에 꼭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시길 정중하고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번에 끝 - 단박제보
▶비디오 글로 만드는 '비글톡'

 

CBC뉴스ㅣCBCNEWS 박현택 기자 press@cbci.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네티즌 어워즈'는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투표는 60초이내 집계 반영)

1
사랑한다면 (If One Truly Loves) 음반대상
11,091 득표
4,475 참여
27.3%
2
봄 꽃놀이가요 음반대상
5,567 득표
2,917 참여
13.7%
3
평행선 음반대상
4,794 득표
1,846 참여
11.8%
4
여름 향수 음반대상
3,048 득표
1,186 참여
7.5%
5
하나만 하나만 음반대상
2,694 득표
1,085 참여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