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급보증 제도를 강화한다. 하도급 거래에서는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 사업자가 주요 주체로 작용하는데, 발주자는 작업을 처음 의뢰하는 주체이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업무를 받아 수행하거나 그중 일부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다. 수급 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작업을 맡아 실제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했지만,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다. 수급 사업자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급보증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급보증이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대금을 주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보증 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장치다. 앞으로 지급보증을 예외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줄여 수급자가 더 안전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수급자의 대금 수령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마련 중이다.
이러한 변화로 수급 사업자가 더 안정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같은 조치는 중소기업 보호와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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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