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최근 홈플러스의 단기채권 발행과 관련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염두에 두고 채권을 발행했는지 여부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사기 행위로 간주되어 홈플러스와 소유주인 MBK파트너스는 도덕적 타격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강등된 후 나흘 만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급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때문에 회생을 신청했다고 주장하지만,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사전에 회생을 준비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에만 홈플러스는 1,807억 원어치의 단기채권을 발행했으며, 이는 기업회생 신청을 결정한 경위와 관련된 의혹을 키우고 있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홈플러스가 다른 기업들과 달리 자구책 없이 법정관리를 준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업회생을 예측하면서 채권을 발행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홈플러스 단기채권 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은 MBK와 홈플러스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다.

다만,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을 알면서도 채권을 발행한 것은 도덕적 비판의 대상일 뿐 법적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A3-'는 투자적격 등급으로 채권 발행에 결격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용등급 강등 인지 시기가 앞당겨진다면, 기업회생 신청을 미리 검토했을 가능성을 높이는 정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번 사태에서 홈플러스 단기채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의 발행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 홈플러스는 유동화증권의 직접 발행자가 아니며, MBK와 홈플러스가 발행 결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는 불확실하다. 이 문제는 결국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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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