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자료사진]
[CBC뉴스] 국내 음원 및 음반 유통에서 선두를 달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지난 8년간의 위장 홍보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과 함께 3억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회사는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뒷광고' 행위로 기만적인 광고를 진행한 혐의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2,353건의 홍보물을 게시하면서 자사와의 관련성을 숨긴 채 광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등 15개의 소셜미디어 음악 채널을 인수하거나 개설해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자사 아티스트의 음악을 홍보했다. 또한, '뮤즈몬', '아이돌 연구소', '노래는 듣고 다니냐', 'HIP-ZIP' 등의 채널이 위장 홍보 채널로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37개의 광고글을 작성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러한 광고글은 '진심으로 노래를 잘 뽑음', '추천해주고픈 영상' 등의 제목으로 작성됐지만, 직원이 작성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더불어, 35개 광고대행사를 통해 총 427건의 SNS 광고를 진행하며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혐의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대중음악은 편승효과와 구전효과, 팬덤효과 등이 강하게 나타나는 분야로, 게시물 작성자가 일반 소비자인지 광고주인지는 소비자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러한 사실을 은폐한 것은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내부 법률 검토에서도 이러한 광고 행위가 부당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를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한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경쟁사 아이돌 그룹 르세라핌에 대한 부정적인 입소문을 퍼뜨렸다는 '역바이럴' 마케팅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2022년 11월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나, 역바이럴 의혹을 입증할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대중음악 분야에서의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문화산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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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