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북 고령군의 '산들'에서 포장·판매한 구기자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산들'이 포장한 110g 구기자로, 2024년 12월 19일에 포장된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품에서는 잔류농약 '클로로탈로닐'이 1kg당 0.05mg 검출됐으며, 이는 허용 기준치인 1kg당 0.01mg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다.
식약처는 "잔류농약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즉시 회수 대상"이라며, "소비자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속한 회수와 반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 고령군의 관련 부서도 이번 사안에 대한 신속한 회수 조치를 시행 중이며,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한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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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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