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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준 의료급여 총지출은 11조6천억원이며, 2034년에는 2배 이상 늘어나 2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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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준 의료급여 총지출은 11조6천억원이며, 2034년에는 2배 이상 늘어나 2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본인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4.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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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CBC뉴스] 10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가 진료비에 비례해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본인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고 1년에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으면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안을 정책 심의 기구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의료급여는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복지 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이용은 연령과 소득, 건강 상태 등이 유사한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 시 1인당 외래 진료비는 1.4배, 외래 이용 일수는 1.3배 많다.

작년 기준 의료급여 총지출은 11조6천억원이며, 2034년에는 2배 이상 늘어나 2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의료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급여관리체계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의료수급자의 본인부담 체계는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다.

외래의 경우 현재 건당 1천∼2천원 수준인 본인부담을 진료비의 4∼8%로 의료 이용에 비례하도록 개편하는 식이다.

연간 외래 이용이 365회를 초과하는 의료수급자에게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해 과다 의료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앞서 작년 7월부터 1년에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로 올린 바 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가 1회 진료 시 지출하는 최대 본인부담금을 외래 2만원, 약국 5천원으로 설정해 고액 진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월 의료비 지출 5만원 상한제도 유지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2배 인상해 본인부담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료급여 지원 기준이 되는 부양비를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의 30% 또는 15%에서 10%로 낮춰 수급대상을 확대한다.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에 중증치매, 조현병 환자를 새롭게 추가해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와 격리보호료 수가를 신설하고, 외래 상담치료 수가 기준은 주 2회에서 7회로 완화한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의료급여 시행령 등 법령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수급자 안내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균형 있는 자원 배분을 통해 더욱 든든한 의료보장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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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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