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서울시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의 자연녹지지역을 다시 한 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 조치는 오는 5월 30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기존 지정의 연장으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자연녹지지역은 각각 5.35㎢와 21.34㎢에 달한다. 강남구의 재지정 지역에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인접 지역인 수서동, 개포동, 세곡동 등이 포함된다. 서초구는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이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서 개발 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녹지지역에서 100㎡를 초과하거나 주거지역에서 60㎡를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연녹지지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역세권인 용산구 청파동1가에서는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진행된다. 청파동1가 46번지 일대는 8개동,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아파트단지로 변신하게 된다. 총 741세대가 들어서며, 이 중 336세대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광진구 자양동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이 통과되어 과거 노유초등학교 설립을 위해 두었던 토지가 주차장 용도로 변경된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계획도 발표했으며, 기존 69.2㎢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을 69.0㎢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로, 등산로 등 공공 소유 필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학교, 도로 등은 도시자연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들을 통해 서울시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강남과 서초의 자연녹지지역은 서울의 중요한 자연자산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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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