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세청이 2025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를 강화하고 허위 신청에 대한 제재를 엄격히 할 방침을 발표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의 심사를 받게 되며, 추가 자료 수집 및 필요 시 현장 확인 절차도 병행된다. 신청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심사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급 일정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다르게 진행된다. 정기신청자는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받게 된다. 반기신청자는 상·하반기로 나뉘어 지급되며, 상반기분은 2024년 12월 30일, 하반기분은 2025년 6월 30일에 지급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자로 분류된다.
허위 신청 시에는 국세청이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특히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통해 장려금의 공정한 지급과 부정 수급 방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신청자들에게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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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