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 법인회사의 자금 43억4천만 원을 횡령하여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황정음은 이번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황정음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키우기 위한 생각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게 됐다"며 "법인이 가상화폐를 보유할 수 없어서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하게 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은 "해당 기획사의 수익은 피고인 활동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상황"이라며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는 부동산 매각을 통해 변제할 예정"이라며 법원의 참작을 요청했다.
황정음은 새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회사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필요한 책임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정음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8월 중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녀의 향후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팬들과 대중들은 그녀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수습할지 주목하고 있다. 황정음의 변호인은 향후 공판에서도 그녀의 선처를 호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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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