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육아[연합뉴스TV 제공]](/news/photo/202505/502863_317730_2744.jpg)
[CBC뉴스]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급여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되며,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해당 기간 동안 혜택을 받은 근로자들이 이후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적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빠 보너스제'로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이제 남은 15개월 동안 4∼6개월 차에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에는 월 최대 16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월 최대 120만 원보다 크게 인상된 수치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되며,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및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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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