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인천시는 오는 7월부터 월미지구를 포함한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옥외영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한 조치다.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는 도시경관과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해 건축물과 시설물 설치가 금지되어 있어 옥외영업이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인천연구원과 협력하여 테라스형 전면공지의 지정 기준과 시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에는 일선 자치구와 함께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옥외영업 허용 대상지를 선정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시경관과 시민의 보행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함으로써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앞으로 자치구와 협의해 옥외영업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옥외영업 허용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지역 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옥외영업 허용은 상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옥외영업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천시는 도시의 경제적 활력을 되찾고, 주민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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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