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두산에너빌리티(034020)가 소폭 강세로 6월 첫장을 마친 가운데 4일 장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이목이 쏠린다. 특히 최근의 공시가 눈길을 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지난해 3월 26일 공시된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건에 대한 정정공시를 발표했다. 이번 정정은 이후 진행된 행정소송 판결과 관련 절차를 반영한 것이다.
해당 사안은 국가계약법 제27조 위반을 사유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이 6개월간 제한된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에서 비롯됐다. 이에 두산에너빌리티는 2024년 3월 26일 제재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같은 해 4월 3일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으며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이후 2025년 5월 14일, 대구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손을 들어주며 입찰 제한 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피고인 한국수력원자력이 2025년 5월 30일 항소장을 제출, 사안은 현재 항소심으로 넘어간 상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공시에서 “1심 판결에 따라 당사의 입찰참가 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향후에도 효력 정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2일 장에서 외국인이 164만6310주를 기관이 22만6446주를 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173만2882주를 팔았다. 이날 거래량은 1001만3882주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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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동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