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CBC뉴스 DB.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news/photo/202506/505873_321605_1036.jpg)
[CBC뉴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 지자체로 이원화된 대부업 감독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18일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개정된 대부업법과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반영한 현장 점검 방법 등을 소개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과 2025년 4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대부업권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전반적으로 강화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권에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등의 신규 도입 규제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 등록기관인 금융위원회와 지자체 간의 일관성 있고 균질적인 대부업 관리 및 감독을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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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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