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금융위원회가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 조치를 시행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로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는 피해야 한다"며,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의 악순환을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소득이나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주담대 한도를 제한한 전례 없는 규제로,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을 엄중히 인식한 결과다.
권 처장은 "수도권 지역의 실수요가 아닌 대출 증가세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수도권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는 원천 봉쇄된다. 수도권 주택을 구입할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어 실수요가 아닌 경우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차단된다.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도 절반으로 감축할 방침이다. 권 처장은 "금융권 스스로가 책임감을 갖고 부동산 투기수요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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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