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을 대출금리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 개정은 수익자부담원칙 위배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이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며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 했으나,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됐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이 개정안은 대북 전단 살포 시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맞물려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로 비판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내 사법 개혁 법안 처리 방침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날에도 은행법 개정안 상정 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나,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민주당의 입법 계획이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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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