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news/photo/202512/545646_365347_4820.jpg)
[CBC뉴스]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원을, 구 대표에게는 징역 1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억566만여원을 요청했다.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여동생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내부자거래 사건"이라며 "피고인 윤관은 A사의 500억원 유상증자라는 호재성 정보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고, 구연경은 전격적으로 A사 주식을 매수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 사건의 타임라인에 비춰 도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은 단 하나로, 구연경의 A사 주식 매수 행위의 근원은 윤관이 전달한 미공개 중요정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주식 매수금액 6억5천만원이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주식 거래를 위해 큰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항변·소명하지만, "그건 피고인의 주장일뿐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구연경 대표 부부는 코스닥 상장사이자 바이오 기업인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A사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며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봤다.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A사는 당시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혔는데, 투자를 결정한 인물이 BRV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윤관 대표였다.
구형 이전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A사 관련된 투자 정보를 공유한 적도, 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는 A사 주식을 사게 된 경위에 대해 오랜 지인으로부터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며,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을 개발한다는 사업 내용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연경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상속 분쟁 이후 진행된 기획수사 사건으로, 전방위적이고 강도높은 수사를 했음에도 미공개 정보를 받았거나 이용했다는 단 하나의 직접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두 사람이 부부라는 것과 우연히 주식 취득 기간이 유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천억원 자산가로 재산의 0.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이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A사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하다가 LG복지재단에 기부했다고 말했다.
윤관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제 커리어를 걸고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철없이 처에게 권하고, 처는 그걸 사는 행위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구연경 대표도 "평생을 기업가 가족으로서 몸가짐과 행동을 늘 조심하라고 교육받아왔고 자원봉사와 사회복지 업무에만 전념해왔다"라며 "투자에 대한 대화는 없었다"라고 밝혔다.
선고기일은 내년 2월 10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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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