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지난해 12월부터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하남과 성남에서는 주민들이 주도한 불법 가격 담합이 확인됐으며, 용인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이 친목회를 통해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수사T/F팀을 구성하고 이 팀을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해 집값 담합,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 등 3대 불법 행위를 유형별로 집중 수사하고 있다.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하남시 A단지 주민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179명이 비실명으로 참여해 10억 원 미만 가격의 주택을 팔지 말자는 기준을 만들고, 해당 가격 이하 매물을 내놓은 공인중개사를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지목해 집단 민원을 제기하며 업무를 방해했다.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들은 정상 매물 광고를 해도 항의 전화와 허위 신고 때문에 광고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으며, 하남시 부동산 관리 담당 공무원의 행정 업무도 다수 민원으로 마비됐다. 담합을 주도한 A씨는 3년 사이 약 3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성남시 B지역 아파트 주민들도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가격 담합을 벌였으며, 담합 가격 이하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명단을 만들어 반복적으로 허위매물 신고를 진행했다. 이들은 순번을 정해 공인중개사를 방문해 고객 행세를 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인시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이 친목회를 조직해 담합 카르텔을 형성했다. 이들은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은 중개사와의 공동 중개를 거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친목 행위를 금지해 담합을 방지하고 있다. 경기도 수사팀은 관련 증거를 확보했으며, 2월 말까지 관련자를 소환하고 참고인 진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핵심 용의자 4명을 2월 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담합 근절을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신고포상제는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공익 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자진신고 감면제는 거래가격 허위 신고자가 조사 시작 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시작 후 신고해도 50% 감면한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내부 결속을 해체하고 은밀한 담합을 적발할 계획이다.
경기도 토지정보과 김용재 과장은 "담합 행위는 타인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불법 행위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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