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 2개와 영장전담법관 2명이 정해졌다.
중앙지법은 12일 내란전담재판부 후보로 구성된 6개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한 결과, 전담재판부 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내란전담재판부는 장성훈(사법연수원 30기)·오창섭(32기)·류창성(33기) 부장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와, 장성진(31기)·정수영(32기)·최영각(34기) 부장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다.
두 재판부 모두 법관 경력 10년 이상인 부장판사 3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 형태로, 각 판사가 동일한 지위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게 된다.
영장전담법관으로는 이종록(32기)·부동식(33기) 부장판사가 지정됐다.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은 법관 정기 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전체 판사회의는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후보 6곳을 구성한 뒤, 무작위 추첨을 통해 2개 합의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앙지법은 전날 후보 재판부 6곳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했고, 이틀간 온라인 투표를 거쳐 전담재판부 2곳과 영장전담법관 2명을 확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설치됐다. 이 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및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각각 2곳씩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지법에는 영장전담법관을 2명 이상 두도록 했다.
해당 제도에 따라 각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이를 토대로 사무를 배분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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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