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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로봇, 투자경고종목 지정 해제…3월 3일 하루 ‘투자주의’ 지정 후 재지정 예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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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로봇, 투자경고종목 지정 해제…3월 3일 하루 ‘투자주의’ 지정 후 재지정 예고도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6.03.0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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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자료사진. 본 기사와 무관.
로봇 자료사진. 본 기사와 무관. AI가 생성한 이미지.

[CBC뉴스] 유진로봇이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된다. 다만 해제 직후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급등할 경우 다시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7일 공시에 따르면 유진로봇은 2026년 3월 3일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되며, 해제 당일 하루 동안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

공시는 유진로봇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2026년 2월 11일 이후 10일째가 지난 2026년 2월 27일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2월 27일 종가는 5거래일 전 종가 대비 60% 이상 상승하지 않았고, 15거래일 전 종가 대비 100% 이상 상승하지도 않았다. 또한 해당 판단일의 종가는 최근 15거래일 중 최고가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투자경고종목 지정 요건에서 벗어나 해제가 결정됐다.

다만 해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내 주가가 다시 급등할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된다. 2026년 3월 3일부터 기산해 10거래일 이내(최초 판단일은 3월 4일이며, 요건 미충족 시 하루씩 순연해 2026년 3월 16일까지 판단) 특정 거래일의 종가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다음 날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된다.

해당 요건은 판단일 종가가 투자경고종목 지정 전일인 2026년 2월 10일 종가보다 높고 판단일 종가가 투자경고종목 해제 전일인 2026년 2월 27일 종가보다 높으며 판단일 종가가 2거래일 전 종가 대비 40% 이상 상승하는 경우다.

아울러 날짜 계산은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매매거래가 정지될 경우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3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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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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