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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니스
법원, KT 차기 대표 선임 절차 적법 판단…경영권 이양 속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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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 차기 대표 선임 절차 적법 판단…경영권 이양 속도 전망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02.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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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CBC뉴스] KT 차기 대표 선임 절차의 정당성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신임 대표 체제로의 경영권 이양 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는 조태욱 KT 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조 위원장은 결격 사유가 발생한 조승아 전 사외이사가 대표 선임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며, 박윤영 신임 대표 후보자 선임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전 이사는 2023년 6월 KT 사외이사로 선임된 뒤 2024년 3월 현대제철 사외이사를 겸임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서 현대차가 KT 최대주주로 변경됐다.

상법은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또는 피용자는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전 이사는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하게 됐고, 지난해 12월 사임했다.

쟁점은 조 전 이사가 겸직 불가 기간 중 참여한 이사회 의사결정의 효력이었다. KT 측은 박 후보자를 포함한 최종 후보 3인 면접에는 조 전 이사가 관여하지 않아 핵심 절차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조 위원장 측은 이전 심사 전반에 조 전 이사가 참여한 만큼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표 선임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는 인사 및 조직 개편 등 후속 경영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KT 이사회는 조 전 이사 문제 외에도 이승훈 사외이사의 인사 청탁 의혹, 독일 위성통신 업체 ‘리바다’ 투자 알선 논란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결정으로 이사회가 부담을 일부 덜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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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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