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한국거래소는 3월 23일 공시를 통해 ㈜금양이 2025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으며 추가적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금양은 앞서 2024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로 이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2026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2026년 3월 23일 제출된 감사보고서에서도 감사범위 제한 등의 사유로 동일하게 ‘의견거절’이 제시되면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따른 상장폐지 요건이 추가로 충족됐다.
회사 측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2026년 4월 13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기존 2024사업연도 관련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해 심의 및 의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금양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현재 매매거래 정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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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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