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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되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방법·최대 330만원까지 '촘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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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되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방법·최대 330만원까지 '촘촘'
  • 정종훈 기자
  • 승인 2026.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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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기사와는 무관함. AI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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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5월은 저소득 근로 가구에게 중요한 분기점이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되는 시기로, 신청 여부에 따라 최대 수백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근로를 장려하고 민생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대표적인 지원금이다. 근로를 유지하는 가구일수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로,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대상 기준을 보면 가구 유형과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독가구는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기준은 가구원 전체 합산 2억4천만 원 미만이며, 1억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이 50%로 줄어든다.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자녀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홈택스 접속 후 직접 입력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고령자 등은 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최근에는 자동신청 제도가 확대되면서 신청 편의성이 높아졌다. 사전 동의 시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신청이 진행된다.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된다. 해당 기간 내 신청하면 산정액의 100%를 받을 수 있다. 이후 기한을 넘길 경우 감액 지급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가계 소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최근 물가 상승과 소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체감 효과가 큰 정책으로 평가된다.

국내 가계 입장에서는 신청 여부 자체가 곧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한다. 신청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기간 내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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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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