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청와대는 정부가 최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내 인권 문제와 관련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기권한 배경에 대해 “당사자 입장을 보다 균형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13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보편적 인권에 대한 기본 입장과 결의안 세부 문안, 유사 입장국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점령지의 인권 상황을 다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안에는 가자지구에서의 이스라엘 군사작전에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책임 규명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이스라엘 방위군의 전장 영상이 담긴 게시물을 공유하며 국제인도법 준수와 인간 존엄의 가치를 강조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사건의 발생 시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이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국제인도법은 지켜져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대통령이 보편적 인권을 강조한 것과 정부의 결의안 기권이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는 추가 설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은 보편적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특정 결의안이나 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모든 당사자의 인권 보호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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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