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준 초과' 사은품 덥석 받았다간…소비자도 처벌 대상
⋅ 유모차에 눈돌리기 전, '가입 시기·특약·만기'부터 따져라
[CBC뉴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이례적인 소비자 주의보를 냈다. 결혼·육아 박람회장에서 사은품을 미끼로 예비 부모들을 보험사 부스로 유인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아이를 기다리는 설렘으로 박람회장을 찾았다가 얼떨결에 보험에 가입하고 돌아오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는 게 금감원이 짚은 문제의 핵심이었다.
이런 일이 유독 태아보험을 둘러싸고 반복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태아보험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서둘러 알아봐야 하는 상품이다. 다른 보험처럼 천천히 비교하고 고민할 여유가 크지 않다는 뜻이다.
게다가 처음으로 부모가 되는 이들에게 특약 이름부터 낯설고, 보장 범위를 하나하나 따져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심리적 조급함과 정보 격차를 파고들어 유모차나 카시트 같은 육아용품으로 시선을 끄는 태아보험 사은품 영업이 맘카페와 박람회장을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문제는 이런 태아보험 사은품 제공이 법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는 데 있다. 보험업법은 보험 가입 대가로 제공할 수 있는 금품의 한도를 정해두고 있는데, 이 한도를 넘는 물품이나 금품은 원칙적으로 제공이 금지된다.
다만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사은품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 오가는 태아보험 사은품 상당수가 이 기준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기준을 초과한 금품을 주고받으면 이를 제공한 설계사뿐 아니라 받은 가입자도 함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런 영업 방식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사은품이 후해질수록 그만큼 보험료가 필요 이상으로 높게 설계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사은품을 제공할 재원을 마련해야 하고, 이는 결국 보험료나 수수료 구조 어딘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결국 사은품의 값은 소비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 안에 녹아 있는 셈이다. 당장 눈앞의 사은품에 만족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일 수 있다는 뜻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태아보험 사은품보다 보장 내용을 기준으로 상품을 살펴보려는 예비 부모가 늘고 있다. 사은품에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태아보험을 고르려면 몇 가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가입 시기다.
두 번째는 태아특약과 산모특약의 보장 범위다.
두 특약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구성돼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면 실제 병원비가 발생했을 때 당황할 일을 줄일 수 있다.
세 번째는 보장기간과 보험료 구조다. 사은품에 마음이 기울어 필요 이상으로 긴 만기나 불필요한 특약까지 끼워 가입하면, 장기간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아이 보험은 핵심 담보를 중심으로 필요한 만큼만 구성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만기와 특약 구성을 한 번 더 따져보는 것이 좋다.
박람회장에서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든, 즉석에서 청약서에 서명하기보다는 며칠 시간을 두고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나란히 놓고 따져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태아보험 사은품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실제로 필요한 보장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결국 가장 손해 보지 않는 선택이다.
[AI 조력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현재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사실관계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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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