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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집에서 쏟아진 현금·수표 10억…국세청·관세청 합동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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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집에서 쏟아진 현금·수표 10억…국세청·관세청 합동수색
64억 원 체납자 여행 가방에서 10억 원 상당 현금 발견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07.24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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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관세 정보 교환 정례화로 체납 대응 효율성 증대 [국세청 제공]

[CBC뉴스] 국세청과 관세청이 공동으로 고액·악성 체납자들에 대한 합동 수색을 벌여 13억원 상당의 은닉 재산을 압류하고 일부 체납자에게 분납을 약속받았다.

지난달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16명을 대상으로 양 기관이 협력해 수색을 진행한 결과, 압류된 재산에는 현금, 수표, 고가의 명품, 차용증 등이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전자담배 무역업자인 40대 A씨의 서울 자택에서는 여행 가방에 숨겨진 현금 5억4천만원과 수표 4억8천만원 등 총 10억2천만원이 발견돼 압류됐다. A씨는 원재료 허위표시와 매출액 과소 신고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등 64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색 당시 A씨의 모친이 2시간 동안 문을 열지 않아 경찰이 출동했으며, 합동수색반이 강제로 진입한 뒤 여행 가방을 통째로 압류해 은닉 재산을 찾아냈다.

또한, 50대 B씨는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무신고 등으로 국세와 관세 1억2천만원을 미납하고 최근 5년간 127회 해외 출국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 수색 대상에 올랐다. 경기도 화성시 자택에서는 고가 가방 5점, 팔찌 1점, 시계 8점, 5억원 상당의 차용증 15매 등이 캐리어 안에서 압류됐다.

금형 제조업자인 60대 C씨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5억5천만원을 장기간 체납했다. C씨는 이혼한 배우자의 대구 아파트에서 실거주 중이었으며, 합동수색반은 위장 이혼을 통한 강제 징수 회피로 보고 수색을 실시했다. 강제 개문 직전 전 배우자가 문을 열었고, 개인금고에서 현금성 자산 900만원, 금반지 등 총 2천600만원 상당이 압류됐다. 전 배우자는 해당 패물이 자신의 것이라 주장했으나, 합동수색반은 압류 해제 절차를 안내한 뒤 재산을 압류했다.

이번 합동수색은 국세청과 관세청이 각 기관의 재산은닉 정보와 실거주지, 통관고유부호 등록주소지 등 핵심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지방국세청과 세관이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수색 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한 뒤 8개 합동수색반을 편성해 진행됐다.

관세청 하유정 심사국장은 체납자의 생활 근거지에서 발견된 재산은 국세징수법상 제3자 소유임이 명백히 소명되기 전까지 체납자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해 압류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강종훈 징세법무국장은 양 기관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수색 성공률이 80%에 달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에 대한 정보 교환을 정례화해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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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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