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앞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려면 현금 3천만원의 기본예탁금을 갖춰야 한다.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은 해외 상장 ETF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1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기본예탁금은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되며,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에는 보유 주식 등 대용증권으로 예탁금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액을 현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대용증권 인정 폐지는 8월 19일부터 적용된다.
새 기준은 신규 투자자뿐 아니라 기존 투자자의 추가 매수에도 적용된다. 증권사가 거래 경험 등을 고려해 기본예탁금 요건을 완화해주던 관행도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자 가운데 3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탁금을 충족하는 비율이 약 10% 수준인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약 12조원 규모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시가총액은 4조~5조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매매 단위도 변경된다. 현재 1주 단위 거래가 가능했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앞으로 20주 단위로만 매매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증권사 전산 개발을 거쳐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보유 물량이 20주 미만인 투자자의 매도 불편을 줄이기 위해 증권사가 이를 별도로 매수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정부는 괴리율 관리도 강화한다. ETF 순자산가치(NAV)와 시장가격 간 차이를 의미하는 괴리율 관리 기준은 기존 3%에서 2%로 강화되며, 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운용사에 대해서는 신규 ETF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된다.
아울러 투자자가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 시간은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며, 시장 안정 시까지 신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은 잠정 중단된다. 기존 상품에 대한 광고와 마케팅도 제한된다.
변제호 자본시장국장은 "예탁금 상향보다 전액 현금을 요구하는 부분이 투자자들에게 더 큰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내 상품만 규제할 경우 해외 상품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해외 상장 상품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커졌다고 판단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향후 시장 상황과 상품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 보완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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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