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DB 및 재판매 금지]](/news/photo/202608/595538_406457_1845.jpg)
![미국 해군 창설 250주년 연설에서 해군력 강화를 열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news/photo/202608/595538_406458_1846.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news/photo/202608/595538_406459_1848.jpg)

미국에서 매년 원정출산을 통해 태어나는 아동 수가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불법 또는 임시 체류 외국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과 외국 외교관 자녀 등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의 행정명령 두 건에 서명했다. 이 조치는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며,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소급되지 않는다.
행정명령의 주요 대상에는 미국 내 외국 외교공관 직원의 자녀뿐만 아니라, 미 연방당국이 테러 단체 또는 적성국 소속으로 분류한 인물이 미국 본토와 미국령에서 낳은 아기까지 포함된다. 또한 상업적 원정출산 산업과 관련된 네 가지 유형이 집중 단속 대상으로 지정됐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비자 심사를 강화하고, 원정출산 알선업체와 브로커를 적발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도록 지시받았다. 해외에서 운영되는 원정출산 알선 네트워크도 단속 대상에 들어간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서명한 행정명령은 미국 이민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관광비자를 받고 입국한 뒤 출산을 통해 자녀에게 시민권을 취득시키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행정부는 이를 국가안보와 공공자원 남용 문제로 인식하며, 규제 강화 방침을 거듭 밝혀왔다.
그러나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원칙적으로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조치 역시 법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초 추진했던 출생시민권 전면 금지 행정명령은 연방대법원이 6월 30일 위헌 판결을 내리며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이번 행정명령 역시 헌법 위반 여부를 두고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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