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데르센 온라인 카페 여행상품 모집 게시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news/photo/202608/596785_408536_4824.jpg)
![한국소비자원 [연합뉴스TV 제공]](/news/photo/202608/596785_408537_4826.jpg)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청소년 전문 여행사 '안데르센'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10일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협의회는 안데르센 여행상품의 신규 예약 또는 계약을 삼가고, 이미 계약한 경우에는 추가 입금을 멈춘 뒤 계약서와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을 안내했다.
최근 온라인 카페 등에는 안데르센이 업무 중단을 알린 이후에도 출발 예정인 여행상품 모집 게시글이 남아 있어, 소비자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안데르센은 지난 5일 경찰과 검찰의 수사 및 압수수색을 이유로 여행 업무를 중단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계약을 해지한 뒤 환불이 수개월째 이뤄지지 않거나 환불 예정일이 계속 미뤄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사업자는 환불 시점을 '한 달 후', '3개월 후', '5월 말까지', '6월 중', '7월 5일까지' 등으로 안내했으나,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8월 들어서는 여행 출발을 앞두고 업체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별도 협의 없이 여행 일정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는 피해도 접수되고 있다. 또한, 법인카드 사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개인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직접 결제하도록 요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처럼 환불 지연과 연락 두절, 여행 취소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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