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지휘관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징역 12년, 이상현 전 1공수특전여단장은 징역 10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은 각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현태 전 단장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부대원들과 국회에 진입해 의사당을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려 한 점도 판시했다. 김 전 단장은 적법한 명령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명령의 위법성이 명백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이상현 전 여단장 역시 자신이 지휘하는 병력과 함께 국회로 출동해 봉쇄 및 의원 등의 퇴거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지시가 계엄해제 표결을 저지하기 위한 반헌법적 임무임을 강조했다. 김대우 전 단장은 국회의원 체포조 구성 및 수사관 국회 출동 지시가 내란행위의 일부로 이뤄진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 대해서는 병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돼 선관위 기능이 강압에 의해 상당 기간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아 국헌문란의 고의가 인정됐다. 이들 중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여단장, 김대우 전 단장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한편 박헌수 전 본부장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해 10명을 국회로 출동시킨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출동 인원이 적고 폭동 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고동희 전 처장 역시 선관위 서버실 장악 등 혐의에 대해 폭동 가담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들에 대해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현태 전 단장에 대해선 대테러작전 부대의 최정예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키고 직접 봉쇄를 지휘한 점, 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점, 분전함 전원 스위치를 내린 점 등을 언급하며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 전 단장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반성하지 않은 태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을 비난한 점도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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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