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농지에 농업인용 화장실과 주차장을 설치할 때 기존에 필요했던 농지 전용 허가 절차가 신고만으로 대체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부터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농촌특화지구 내 단독주택이나 소매점 등 일부 시설도 전용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촌 마을에 필요한 주택, 휴게음식점, 소매점 등은 더 신속하게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농작업 중 사용할 화장실이나 작업 차량을 위한 주차장 설치를 위해 별도의 농지 전용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농지 일부로 인정돼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농식품부 설문조사 결과, 농작업 중 화장실 설치 필요성에 76.0%, 주차 공간 필요성에 64.5%가 응답했다.
또한, 농촌마을보호지구와 농업유산지구 등 일부 농촌특화지구에서는 단독주택, 소매점, 휴게음식점, 전시장, 체험장, 야영장 등 지구별로 정해진 시설을 기준 규모 이하로 설치할 경우에만 이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농업진흥지역 밖 농촌특화지구에 한정된다.
양식장, 양어장 등 농수축산업용 시설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도 기존 최대 12년에서 최초 5년 이후 5년씩 세 차례 연장해 최대 20년까지 가능해졌다. 농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은 처벌이 이뤄진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도 지급되며, 1인당 연간 상한액이 15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10배 인상됐다. 불법 임대차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를 보전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농사짓는 데 꼭 필요한 시설이나 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설 설치를 어렵게 만드는 규제는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농지 규제 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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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