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공연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암표 거래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부정 유통 시 최대 50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부정 거래를 신고할 경우 과징금의 절반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장권의 부정 구입 및 재판매 행위를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하고, 사업자에게 본인 확인과 신고 기능 운영, 부정 거래 게시물 노출 제한, 과징금 부과 등 구체적인 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신고기관이 입장권 판매자와 플랫폼 사업자에게 게시물 작성자 정보와 접속 기록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징금은 부정 판매된 입장권의 매수와 금액에 따라 판매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차등 부과된다. 신고포상금은 부정구매 신고 시 최대 5천만원, 부정판매 신고 시에는 해당 위반행위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다만,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의 공연표 양도에 대해서는 부정판매 해당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한편,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계기관 합동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문체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주요 예매처,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협회 등 19개 기관이 참석해 암표 거래 방지 대책과 협력체계를 논의했다. 최 장관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연 관람자와 스포츠 팬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예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특수 상영관에서 발생하는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현장 요구를 반영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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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