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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니스
근로장려금 반기 스타트…9월 15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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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스타트…9월 15일까지 이어진다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6.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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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기사와는 무관. AI가 생성.
자료사진 기사와는 무관. AI가 생성.

[CBC뉴스] 국세청이 근로소득만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대상자는 약 130만 가구로 파악된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가구에 현금을 지급해 근로 유인을 높이고 생계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상반기분 신청은 그 정기 절차 중 하나로, 신청 대상자에게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개별 안내문이 이미 발송된 상태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 배너나 우편 안내문에 인쇄된 QR코드, 혹은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별도 서류 없이 신청을 마칠 수 있다. 반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스스로 판단하면서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구는 홈택스에서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직접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홈택스 경로는 로그인 후 전체메뉴에서 장려금-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직접입력신청 순으로 들어가면 된다. 모바일이나 PC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신청을 도와준다.

이번 신청 건은 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지급될 예정이며, 가구 유형과 연령대에 따라 지급액 구간이 달라진다. 국세청이 밝힌 이번 상반기분 최대 지급액은 115만 원 수준이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가구원 수, 재산, 소득 요건 심사 결과에 따라 줄어들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안내문에 나온 예상액을 확정액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국세청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신청 유형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이번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내년 3월의 하반기분과 5월의 정기분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반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가구는 이번 반기 신청과 무관하게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31일)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소득 구성에 따라 신청 창구 자체가 갈리는 구조여서, 겸업 소득이 있는 가구는 이번 반기 신청만 마쳤다고 안심할 수 없다.

자동신청 사전동의 제도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국세청은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한 가구에 한해 이후 2년간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장려금이 자동으로 처리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실제로 이번 안내 대상 130만 가구 가운데 지난 3월까지 사전동의를 마친 72만 가구는 이번 상반기분을 별도 절차 없이 이미 신청 완료 처리했다. 이번에 새로 동의하면 2028년 귀속 정기분(2029년 5월)까지 자동 적용된다는 점에서, 매번 신청 시기를 챙기기 번거로운 가구라면 이번 기회에 동의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제도 확대 방향도 함께 살펴볼 만하다. 정부는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물가와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근로장려금의 지급 수준과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대로라면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이 단독가구 180만 원, 홑벌이가구 310만 원, 맞벌이가구 360만 원으로 늘어나고, 소득 요건도 단독가구 2,6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7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5,200만 원 미만으로 넓어질 예정이다. 다만 이는 2027년 귀속분부터 적용을 목표로 한 개정안 단계로, 국회 심의 등 입법 절차를 거쳐야 확정되는 사안이라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수수료 납부나 계좌 비밀번호, 금전 이체를 요구하는 일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신청 안내를 사칭한 문자나 전화로 계좌 정보나 송금을 요구받는다면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앞으로 확인이 필요한 변수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2026년 세법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어떤 형태로 확정되는지, 둘째, 확정될 경우 2027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소득·재산 요건과 지급액 구간이 실제 신청자들에게 어떻게 반영되는지, 셋째, 자동신청 사전동의 대상 가구가 매 반기 심사 결과를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제때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다.

[이 기사는 국세청이 공개한 정책 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세부 지급 요건과 금액은 심사 결과 및 향후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여부와 예상 지급액은 홈택스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AI가 일부 조력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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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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