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목표전환형 펀드 설명 의무와 대출 상품 사전 안내를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업권별 소비자 위험 요인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최근 자본시장에서 목표전환형 펀드의 설정과 판매가 증가하면서, 펀드 판매사가 선취 수수료가 부과되는 상품을 권유해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202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모 목표전환형 펀드 투자자의 71.8%가 선취수수료가 있는 A클래스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A클래스 펀드는 선취 판매수수료가 있지만 보수율이 낮아 장기투자에 적합하나, 최근에는 증시 변동성으로 목표 수익률 달성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2024년 평균 249일에서 올해 상반기 57일로 크게 단축됐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목표전환형 펀드의 구조와 투자 유의 사항, 판매수수료 부담 등에 대한 설명을 펀드신고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상품의 취급 중단이나 변경 시 소비자 사전 안내도 확대된다. 최근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인해 은행이 별도의 안내 없이 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축소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안내는 가수요 등 부작용을 고려해 필요성이 높은 상품부터 우선 적용하고, 구체적인 기간과 방법, 내용 등은 은행권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상품 브리핑 영업 과정에서의 설명의무 미이행, 특별이익 제공 약속, 대리청약 등 불법 영업 행태도 문제로 지적됐다. 7월부터 시행된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 절차 강화 조치가 현장에 정착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따라 판매 부실 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지도와 실태점검, 소비자 유의 사항 배포, 브리핑·박람회 영업에 대한 추가 암행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손해 사정 제도 정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독립손해 사정 제도 관련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손해사정서 작성 실태도 점검한다. 법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스크래핑 금지 조치에 대응해 금융사의 한시적 스크래핑 유예 신청을 지원하고, 공공 마이데이터 등 대체 수단 전환도 추진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주가 변동성이 여전히 높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업권별 위험 요인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리 인상과 관련해 취약 차주 등에게 불합리한 금융상품 거래 관행이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하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예방에도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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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