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현장 조사와 제재 강화에 나서자, 쿠팡과 한화 등 주요 기업들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관련 공정위 현장 조사에 대해 사전 통지 미흡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했다. 이후 공정위의 현장 조사 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이달 23일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 상태다. 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7일 전 사전 통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예외에 해당해 통지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화 역시 공정위의 현장 조사에 이의를 제기했다.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한화그룹 계열사 간 브랜드 사용료와 관련한 내부 거래 의혹 조사 과정에서, 한화와 직원 A씨는 영장 없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열람과 자료 제출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처럼 현장 조사 단계에서부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이후 처음이며, 공정위 소관 법률에서도 드문 사례다. 이전에는 기업들이 주로 심의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에는 조사 초기부터 반발이 이뤄지고 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현장 조사는 의혹의 실체 파악과 증거 확보를 위한 기본 절차이나, 기업들은 조사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면서 정상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조사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역시 법원 집행정지 인용 시 사실상 어려워지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야만 제재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과태료 이상의 제재를 위한 법 개정도 검토 중이나, 유사 법체계와의 조율 등으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공정위가 올해 담합 사건에서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도 잇따라 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되고 있다. 인쇄용지 제조 6개사에 대한 과징금 및 가격 재결정 명령, 밀가루 제조 7개사에 대한 제재 모두 일부 기업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전분당 담합 관련 기업들도 유사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집행정지 인용이 심의 결과나 조사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재항고할 예정이며, 본안 소송에서도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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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